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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7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09. 21. 22:0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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