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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3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1: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센텀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원동 나들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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