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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3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23: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동래센터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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