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33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4:18경 부산 남구 우암동 인근 도로부터 동구 범일동 동천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이 반복되기는 하나 2003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