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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2 층에 있는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경까지 국세 80,831,38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4:00 경 위 'D' 사무실에서 북 인천 세무서 E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34 세), G이 찾아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 북 인천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체납액 때문에 왔는데 사장님 계세요 ”라고 말하자 “ 아니 근데 디게 건방 지네, 태도가 뭐 그래, 무슨 사채업자야, 깡패야, 누구 허락 받고 들어왔어

”, “ 너희들이 공무원이면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 영장을 가져왔냐 ,

영장이 없으면 경찰도 함부로 못 들어오는데 니들 영장 가져왔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G이 “ 사장님 계실 때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무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은 채 옆으로 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 너희들 다 죽었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예전에 내가 깡패 일을 좀 했었거든”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체납세 금 징수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상완 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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