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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5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00: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민속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B(24 세 )에게 “ 술이 많이 취했으면 집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가. 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1 세) 가 범행을 제지하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5. 01:05 경 제 1 항의 가. 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위 ‘D’ 민속 주점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의심하지 마라, 내 가게 다, 씨 발 놈 아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해서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 존나 건방 지네 , 니 치고 경찰서 갈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G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 B의 각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2매

1. 상해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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