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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8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8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3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그전 피해자와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찾아가 합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가게 밖에 있던 만두 찜통을 집어 던지고, 재차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새끼들아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만두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져 가게 손님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가게 밖에 있던 만두찜통과 식당 안에 있는 만두접시 등을 집어 던져 가게 내에 설치된 PC판 1개 등 시가 500,500원 상당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2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만두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팔 등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내 열창,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3125』 피고인과 F, G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F와 G가 피고인의 집을 전세 얻는 것처럼 해 F와 G 명의로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F는 H 등이 피고인 소유의 부산 남구 I 2층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자신에게 임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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