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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86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자 피고인 최선순위의 전세권설정등기(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1. 12. 21. 접수 제19226호, 등기원인 2001. 11. 15. 설정계약, 전세금 28,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광주지방법원 C,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2007. 8. 3. 원고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전소송 경과 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08가단33691호, 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소송 법원은 2009. 6. 19.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2001. 11. 15.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⑵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16가단22870, 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다시 제1소송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제2소송의 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이 제1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2소송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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