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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27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공장 및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유압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2. 14.경 설립된 법인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2017. 9.경 입사하여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8. 24.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계약관계상 또는 신의칙상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재직 중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 시에는 이를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피씨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주요 파일 자료 등이 보관된 서버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위 서버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2015년 피해회사에서 생산된 전 아이템에 대한 가공수량 및 아이템별 영업 총 수량 및 아이템별 단가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2015년도 아이템별 수량.xlsx'파일을 비롯한 114개의 영업 파일자료를 피고인의 개인용 USB에 옮겨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5.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기간 중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영업자료 파일 264개를 자신의 개인용 USB에 옮겨 저장한 다음, 2018. 8. 24.경 퇴사하면서 다른 업체로 이직할 경우 업무상 이용할 목적으로 위 영업자료 파일들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위 영업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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