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0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정읍역 주변을 배회하면서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 B(남, 만 55세)과는 알지 못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1:1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광장 모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숙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는 피해자에게 신문지로 감싼 “” 자형으로 된 속이 빈 아연막대기로 피해자의 좌측 귀 뒷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정109』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정읍 역 주변에서 어울려 지내다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4:40경 정읍시 연지동 343-13에 있는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뒤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훈계하다가 격분하여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과 관련임)
1. 상처부위 사진 『2015고정1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 내용 확인 관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