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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4가단28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79,461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한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은 2009. 1. 7.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13%, 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10. 1. 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후 2012. 1. 7.로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2013. 12. 5. 기준으로 대출원금 2억 2,000만 원, 이자 118,522,761원, 가지급금 656,700원 등 합계 339,179,461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39,179,46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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