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2395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3,1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 B, C는 음식점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들로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이며, 피고 D는 위 각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거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19.경 롯데쇼핑(E점), 피고 A로부터 위 피고가 롯데쇼핑 E점에 ‘F’이라는 상호로 입점하여 운영 중인 점포의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대금은 롯데쇼핑이 절반, 입점업체가 절반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5. 7. 31.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롯데쇼핑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절반인 11,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3,101,000원)을 지급받은 외에, 위 피고로부터 나머지 13,10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경 피고 B(당시 대표이사 피고 D)로부터 위 피고가 롯데쇼핑 G점에서 운영 중인 점포의 집기보수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3,04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30.경 롯데쇼핑(H점), 피고 D로부터 롯데백화점 H점에 ‘I’이라는 상호로 입점하게 될 점포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의 절반을 롯데쇼핑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주하였다.

원고는 2015. 10. 1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롯데쇼핑측이 부담하기로 한 50% 해당금액 1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3,090,000원)을 지급받은 외에, 나머지 13,0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피고 B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