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828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한상호저축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5. 3.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4,000,000,000원을 한도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6. 26.를 기준으로 한 잔여 채무액은 원금 4,000,000,000원, 이자 4,146,849,312원 등의 합계 8,200,677,530원이다.
다. 한편, 소외 은행은 2011. 6.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출 원리금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