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344, 2014고단527(병합) C에 대한 간통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2012년) 8월 말경에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C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C을 처음 만날 때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2013고단1344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증인 A 증인신문조서, 2013고단1344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증인 D 증인신문조서, 증인 C 증인신문조서
1. 2012. 6. 30.자 통화내용 녹취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C과 함께 간통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다가 그 재판 과정에서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 지위에서 위증을 하게 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간통죄 범행을 부인하던 입장에서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증인신문을 받게 되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통해 간통죄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상 피고인이 간통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이야기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