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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3981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4. 17: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법원 2014고정171호 E 등에 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E이 2012. 1. 23.경 A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A이 계속 E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23. 이후에도 A이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피고인을 통해서 차용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A이 E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9. 16: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 대부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경)진술조서에 E 등이 돈놀이 운운했던 부분은 전혀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E 등이 돈놀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2013. 7. 17.자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위 2014고정171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일부)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위 2014고정17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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