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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2367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5.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3. 11. 5.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10.경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0.부터 2015.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9.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4. 9. 20. 피고를 찾아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4. 1. 10.경 구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계약 기간 내 매매가 있을 시 임차인은 어떠한 이의도 물을 수 없고 즉시 양도해 주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 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였고, 매매 시 즉시 양도하겠다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10. 계약 기간이 만료하였고, 원고가 2014. 9. 20., 2014. 11. 3. 및 2015.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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