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20:45경 광주 서구 B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 및 방청객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씹아! 너 같은 놈은 밖에 나가면 한주먹 깜도 안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혼잣말을 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치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대동한 증인 H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일부 증언하였으나, ① 위 H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면서도, 검사와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회피하면서 여러 차례 질문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였고, ② 계속된 추궁을 받자,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는데, 자신은 I, J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떠한 말을 주고받는지 집중한 상황이 아니며, 잠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였으며, ③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계속된 추궁에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해 온 것에 서명한 것이라고 증언을 바꾸었는바, 위 H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