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저작물의 성격(=결합저작물)
[2] 뮤지컬은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고,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실연 자체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 제63조 , 제64조 , 제91조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피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엠뮤지컬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신청인들이 뮤지컬 ‘(제목 생략)’(이하 신청인들이 기획·제작한 뮤지컬을 ‘○○ 뮤지컬’이라 하고, 피신청인들이 기획·제작한 뮤지컬을 ‘이 사건 뮤지컬’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거나 공동저작권자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뮤지컬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영상물제작자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규정이 뮤지컬 제작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뮤지컬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뮤지컬 제작자라도 그가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동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나아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신청인 1, 신청인 2가 ○○ 뮤지컬의 제작자, 신청인 3이 연출자로서 ○○ 뮤지컬의 제작 및 공연에 참여하고, 신청인 2가 외국 영화로부터 ○○ 뮤지컬의 기본설정을 착안해 내어 이를 대본작가나 작곡가에게 제공하였으며, 신청인 3이 일부 대본의 수정이나 가사 작성에 관여함과 아울러 ○○ 뮤지컬의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한 바 있기는 하지만, ○○ 뮤지컬의 대본을 실제로 완성한 신청외 1이나 그 대본에 따라 곡을 붙인 신청외 2는 신청인들의 피용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각자 그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예술적인 감각과 기술을 토대로 뮤지컬의 대본과 악곡을 작성할 능력이 있는 희곡작가 또는 작곡가로서, 신청인들로부터 대본작성 및 작곡에 대한 대가로 월급 형태의 급여가 아닌 완성된 작업의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신청외 1이나 신청외 2가 ○○ 뮤지컬의 대본과 악곡에 관한 저작권을 신청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연출자를 변경한 이 사건 뮤지컬이 배우들의 연기나 안무, 조명, 무대장치 등 연출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 ○○ 뮤지컬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없으므로, ○○ 뮤지컬의 제작자로서 그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 없는 신청인 1, 신청인 2나 ○○ 뮤지컬의 연출자로서 이를 실연한 데 불과한 신청인 3은 ○○ 뮤지컬에 대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주장하여 피신청인들의 공연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뮤지컬의 저작권 및 제작·배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그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