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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6 2016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C 군 제 1 선거구 (D, E, F, G, H, I)에서 J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전라 남도 도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군수 후보로 출마 계획이 있는 사람이며,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K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 경 전 남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M의 편집인 및 대표인 N으로부터 ① 제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K이 “O” 라는 제목 하에 작성한 K 사진과 주요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기고문, ② 피고인이 “P” 라는 제목 하에 작성한 피고인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칼럼, N이 “Q ”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피고인과 군민들이 함께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포함된 기사 및 ④ “R” 는 기사 제목으로 K의 유력한 경쟁자인 S 현역 국회의원을 지칭하며 “ 뇌 물 등 아주 죄질이 나쁜 전과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결할 것 인가에 대한 정책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뇌물 전과자 공천 주고 얼마나 T 정당에 공격당하고 민심이 떠나 참패했지 않는가

정신 똑바로 차리자” 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M’ 신문 제 190호를 200 부 수령하여 그 무렵 평소 배부처가 아닌 전 남 U에 있는 V 등에 이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600 부의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M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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