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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5. 00: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광로 124 ( 불광동) 힐 스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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