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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1 2018고단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파출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화 산 쪽에서 진리 선착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E(57 세) 이 운전하는 F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신안군 H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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