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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16: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46 세, 여) 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돼지 등뼈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62 세, 여) 의 얼굴 부위를 위 검정색 비닐봉지로 2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음. 동종 전력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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