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7: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8 세) 가 운영하는 고구마 농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 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 및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고령인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는 지인 사이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이마에 찍힌 듯한 상처가 있는 사진, 돌에 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