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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78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04: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C( 남, 29세) 과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을 피해 자의 머리에 내리 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을 피해 자의 머리에 내리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1. 11. 경 동 종 범죄인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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