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 17. 18:50 경 경남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뒤 남강 둔치에서, 피해자 A( 남, 56세 )으로부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5. 17. 18:50 경 경남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뒤 남강 둔치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48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10. 8. 사망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