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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피해자 B( 여, 51세) 과 동거하던 사이로, 광주 남구 C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했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2. 21:00 경 위 식당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0. 12: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려 하면서 자신의 물품을 챙겨 가려 하자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포트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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