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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1 2020노53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연인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과도를 들고 쫓아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분은 등과 가슴 등 생명과 직결된 장기가 위치한 부위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는 등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2)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998년 이전의 범죄경력으로 그로부터 이 사건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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