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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나2111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2. 24.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못골번영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좌우를 잘 살펴 다가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A의 모인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왼쪽 발등 부위를 이 사건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는 사고 이하 '1차사고'라 한다

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족부 제1족지 골절, 좌측 족배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6. 3. 3.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는 같은 해

4. 1.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2016. 4. 6. 보행 중 넘어져 이하 '2차사고'라 한다

) 안면부 열상(5cm ), 비배부 압통 및 부종, 우측 제3수지 중간지골의 부종 및 멍, 압통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실에서 위 상처를 봉합한 뒤 당일 퇴원하였으며, 다음날 상처 부위 소독을 하러 위 병원 성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였다가 입원하였다. 라. 피해자는 입원 치료 중인 2016. 4. 14.경 의식변화 및 고열이 발생하여 침강성 폐렴 소견으로 호흡기 내과로 전과되었고,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2016. 5. 27.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및 침강성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A에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사망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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