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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00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358,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7. 1. 23.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9. 5. 40,000,000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약정이율 월 1%(연 12%), 변제기 차량(BMW 750Li 8256) 이후 담보로 제공된 차량이 피고의 요청으로 Benz E300(C) 차량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아 계속 보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리스이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소유주인 벤츠 파이낸셜 측에서 강제로 회수하였다(갑 제5호증 제11쪽). 반납시, ② 2012. 10. 30. 20,000,000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을 약정이율 연 10%, 변제기 2014. 12. 31. 지연이자 연 20%(복리)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3. 2. 12. 5,000,000원, 2013. 3. 2. 5,600,000원, 2014. 11. 12. 20,000,000원, 2014. 11. 17. 5,000,000원 합계 35,6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는 위 2차 대여금의 변제기가 될 무렵 위 2차 대여금 2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대여금에 대한 정산금은 별지 정산 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1차 대여금에 대한 원금 잔액 13,358,58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인 2014.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2차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잔액 24,338,79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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