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1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20:3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pc방에서 모바일 게임 ‘D’에 접속하여 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지정한 계좌로 50,000원을 보내면 1만 F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