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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1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867』 피고인은 2018. 10. 09. 07: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모바일 게임 ‘D’에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지정한 계좌로 6만 원을 보내면 5천 F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정1877』 피고인은 2018.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게임 ‘D’에 접속하여 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지정한 계좌로 6만 원을 보내면 5천 F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J)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9고정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회신자료(I은행) -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얼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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