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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9 2018고단12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개인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할 방안을 찾던 중 피해자 B이 인터넷 C 카페인 ‘D’에 게시한 “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금을 사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펜션으로 유인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금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15:34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펜션에서 골드바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4개(4kg)를 주방에 있는 탁자에 꺼내놓자, 피해자에게 “현금 1억 9,000만 원은 2층에 있는데, 처가 2층 열쇠를 가지고 외출하는 바람에 처를 기다려야 한다. 금은 보이면 좋지 않으니, 잠시 방 안에 있는 장롱에 금을 보관해 놓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4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한 퀵서비스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피해품의 가액,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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