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8:55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산사거리 쪽에서 왕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실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반대편 도로 갓길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재활요양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cd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