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8396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5179(2015.07.02)
전심사건번호
2012광3655(2012.11.14)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설립경위, 관련 사업자등록 및 계좌 명의인 등의 각 진술, 조세포탈 고발사건 및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 각종 민사조정 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 구입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5-두-48396(2015.11.12)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누5179
판결선고
2015.11.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