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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8396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5179(2015.07.02)

전심사건번호

2012광3655(2012.11.14)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설립경위, 관련 사업자등록 및 계좌 명의인 등의 각 진술, 조세포탈 고발사건 및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 각종 민사조정 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 구입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대법원-2015-두-48396(2015.11.12)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누5179

판결선고

2015.11.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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