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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3 2016가단87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남 남해군 C 대 634㎡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30, 39, 40...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02년경 경남 남해군 D 대 254㎡, C 대 634㎡, G 대 506㎡, H 대 53㎡, I 대 140㎡, E 전 714㎡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F는 2002. 12. 26. 위 D, C, G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3. 2. 5.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 소유 건물’). 다.

F 소유의 위 토지(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는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① D 토지, C 토지는 2003. 2. 5.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G 토지는 J(2003. 5. 23. 취득), K(2006. 2. 2. 취득)을 거쳐 2010. 4. 1.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H 토지, I 토지, E 토지는 L(2003. 1. 14. 또는 2006. 11. 16. 취득)를 거쳐, 2010. 9. 16.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J는 2003. 5. 7. G, D,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K(2006. 2. 2. 취득)을 거쳐 2010. 4. 1.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소유 건물’). 다.

피고 소유 건물 중 일부분은 원고 소유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30, 39, 40, 41,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2㎡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피고 소유 관정은 원고 소유 D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

소유 건물 중 일부분은 피고 소유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 2, 3,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 각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C 토지와 D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C 토지 중 ㄱ 부분 지상에 건축된 피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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