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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9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고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사이트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붕 붕 게임 (bgbggame .com), 천지게임 (chungi .kr) 등 게임 물 사이트를 통해 맞고, 세 븐 포커,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1만 알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다른 이용자와 게임을 하여 종료 후 남은 알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게임 장 임대차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 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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