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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6 2020고단3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2:00경 피해자 B(여, 52세)가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잡은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카운터에서 그곳 가게 주방 안까지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확인 등),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남아 있는 피의자의 신용카드에 대해), 수사보고(녹음 파일 내용 확인 및 녹음 파일 첨부 등), 수사보고(신고사건 처리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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