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13 2019고단127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자 B(여, 55세)가 운영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2019.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22:25경 영업이 끝난 위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주방 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라!”, “고발해라!”, “잡아넣어라!”, “파출소 보내라!” 등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