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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23 2020고단204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로 2018. 10.경부터 별거하다가 2018. 11. 23.경부터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10:2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전자제품 등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거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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