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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6 2013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삼성천막사 앞길을 비원교 방향에서 고성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시속 약 3-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1. 25. 09:57경 피해자를 급성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유족들과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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