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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3고단1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19:22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함지박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우삼거리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어 서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변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출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오는 날의 해질녘이라 하더라도 환자복을 입은 채 우산을 쓰고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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