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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7: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E 방면에서 상북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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