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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고읍교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가사문학면 방면에서 고서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8경 E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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