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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6가단103811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22,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8. 7.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상가 의정부시 C 지하 2층 지상 10층의 B는 2003. 1. 9. 착공되어 2003. 12. 11.경 사용승인되었다

(을 제1호증). 나.

원고의 관리계약 ⑴ B상가번영회는 B 상가 내 전유 부분 소유자(전유 부분의 소유자로서 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입점자와 전유 부분의 소유자로서 점포를 임대한 임대인) 및 임차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2004. 4. 1.경 설립된 단체이다

(을 제22호증). ⑵ 원고는 2009. 12. 16.경 B자치번영회와 B 상가에 관하여 건물종합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래 수회에 걸쳐 계약체결을 갱신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2, 17호증). 다.

상가 D호의 침수사고 및 경과 ⑴ 2013. 1. 6. 상가 1층 E호 음식점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하수구가 역류하여 F이 운영하는 D호 점포가 침수되었다.

⑵ 이에 F은 원고를 상대로 하수배관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의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14. 12. 12. 하수배관의 구조 문제와 원고의 배관 관리 소홀이 경합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F에게 8,39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 ⑶ F은 이 법원 2015타채36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2,809,769원을 추심하였다

(갑 제5호증). 라.

관리비 ⑴ 원고는 F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2015. 1. 27.경 B 내 입점주에게 2015. 1.분 관리비를 한시적으로 대표이사인 G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을 제20호증의 3). ⑵ 원고는 2015. 7.분 관리비 32,998,825원, 2017. 8.분 관리비 32,827,721원을 G 계좌로 받았다

(갑 제8, 9호증). ⑶ 그런데 원고는 2015. 9. 30. 현재 2015. 7.분 전기료 19,486,740원, 2015. 8.분 전기료 20,621,540원을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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