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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6 2018나30754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D, 501호 상가에서 ‘E학원’을 운영하면서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아 오던 중 2014. 5. 및 2014. 6.분 전기요금을 각 그 납기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고 회사는 2014. 7. 3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연체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고 회사와의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취지의 ‘전기사용계약 해지예고서(이하 ’이 사건 해지예고서‘라 한다)’를 직접 전달하였고, 2014. 8. 1. 이 사건 해지예고서를 원고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다.

다. 피고 C은 2014. 8. 21. 피고 회사 직원인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 ‘전기사용계약 해지(단전)예정 알림(갑 제1 내지 3호증, 이하 ‘이 사건 단전예정알림’이라 한다)‘을 위 학원 문에 붙이고 갔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8. 25.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학원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고 같은 날 그 전기공급을 중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전조치’이라 한다). 마.

피고 회사는 2014. 9. 7. 원고로부터 당시까지 위 학원에 관한 연체된 전기요금을 완납받고, 그 때부터 다시 위 학원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바. 피고 회사의 기본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및 그 시행세칙 제31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기본공급약관 제1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피고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고 회사는 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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