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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합4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28. 17:00경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술을 마시자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에 있는 E으로 불러낸 후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에 있는 동수를 알 수 없는 F 아파트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D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너 먼저 해라, 나는 상관 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간음하기로 공모한 다음 편의점에서 소주를 더 구입한 후 피해자를 같은 구 G 아파트 1동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위 G 아파트 1동 옥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눕자, 공모한대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는 손짓을 보내고, 이에 피고인 A는 전화를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며 그 자리에서 약 10m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피해 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자리를 피해주자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목을 빨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팔을 잡아 밀치며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꺼내 자신의 성기에 끼워 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절하자 스스로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손을 잡아 밀치며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재차 표시하였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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