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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나351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4. 10. 22. 원고에게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망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 교부함으로써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성립한 사실, 망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연체할 경우 신용카드할부이용대금의 변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 채무 전액을 연체 결제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원고의 계산에 의한 연체이자금과 함께 일시불로 변제해야 하는 사실, 이 사건 계약상 약정 연체이자율이 연 29%인 사실, 2017. 4. 4. 기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무액이 2,614,634원(= 원금 1,798,676원 수수료 68,004원 연체료 702,760원 이자 45,194원)인 사실, 망인은 2016. 7. 28.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무 2,614,634원 및 그중 원금 1,798,676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344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10. 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상속포기에 따라 원고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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