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643] 피고인과 C는 2014. 5. 5. 02: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25세)의 여자친구인 G에게 욕설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F의 일행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욕설에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C는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H(25세)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자,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3585]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5. 20:52경 수원시 권선구 J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위 J주택 203호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J주택 외벽에 부착된 가스배관을 타고 203호의 세탁실 창문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창문을 연 후 위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그때 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07:00경 수원시 권선구 L 소재 피해자 K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마당으로 들어가고, 이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을 주워들어 그곳 창고 위로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던 위 주택 2층의 세탁실 창문을 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