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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9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5. 8. 3. 03:08 경 울산 동구 G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E, F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C의 엉덩이를 밀어주어 C로 하여금 위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C의 부친인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빌라 203호의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고, C는 위 203호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 장을 꺼 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 F, I과 함께 2015. 8. 8. 04:00 경 위 G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E, F, I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C의 엉덩이를 밀어주어 C로 하여금 위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C의 모친인 피해자 J가 거주하는 위 빌라 203호의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고, C는 위 203호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주민등록증, 농협 직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코치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화봉 파출소 쪽에서 세양 공구 상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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