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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9.21 2011고단3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5.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30.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그레이스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7. 30. 02:3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그레이스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1. 7. 30. 03:00경 수원시 권선구 J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플라스틱 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4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30. 04:40경 수원시 권선구 J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승합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및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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